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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가 신청 안내 (병가(병원 진단.입원)/특별휴가(결혼, 출산, 사망)/공결(예비군훈련 등)) 변경내용 확인 필수
학생 휴가 신청 안내 (병가(병원 진단.입원)/특별휴가(결혼, 출산, 사망)/공결(예비군훈련 등)) 변경내용 확인 필수
작성자 김현수
조회수 1496 등록일 2021.04.06

                                                                             변경내용:  가족 상을 당했을 때 당일 포함 휴가일수 계산 


주의!!!

병가 신청을 너무 늦게 제출하면, 성적 처리가 이미 완료된 후 교수님께 전달 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전에 병가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보충강의 기간: 2023.12.8.(금)~12.14.(목)  첨부된 엑셀 문서를  이메일로 제출(podo@cnu.ac.kr)

                                증빙서류 누락 주의

보충강의 기간 외 휴가: 12. 22.(금)까지 통합정보시스템 신청(이후 신청 불가)




* 휴가 신청 후 불가 처리를 받는 학생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본이니 숙지하세요.

* 휴가 신청 후 3일 이내 학과 승인 되었는지, 반려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재 신청 기간 놓치면 휴가 신청 불가함.


* 출석시수 1/3이내에서만 휴가 인정(초과시 불인정 되므로 주의)

*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 신청. 이후 포털 시스템에서 신청 불가.

* 학기 종료일(방학부터는 불가)까지만 신청가능 인정. 이후 신청 불가하니 주의.

* 예비군 소집통지서 불가 > 출석확인서만 승인.  반려이유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 병원 다녀온 날만 승인. 전날. 다음날 몸이 안좋다는 이유는 이해가나 문서상에 있는 날만 승인

* 학생회 축구대회,  학과MT와 같이 단대, 학교, 나라의 행사가 아닌 경우는 공결이 아니므로 행사 전 교수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출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교수님이 미승인한다고하면 결석처리됨.



[2023.06.01 기준 변동사항]-----------------------------------------------------

 1. 코로나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당일부터 5일 이내 병가신청 가능)

   (불가피하게 수업 참여시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최소화)

    단, 영수증이 아니라 볌명이 기재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영수증에는 병명이 없음)

 2. 코로나19 검사일자 공결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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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신청 후 불가 처리를 받는 학생이 많습니다.  


신청한 해당 주 금요일 오전에 승인 또는 불가 처리를 확인하고, 불가를 받은 학생은 학과로 전화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불가 처리 받는 경우는 진단서 일자 외 다른 일자 신청, 예비군 소집통지서 제출(소집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만 인정) 등 아래 설명을 읽지 않고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첨부문서만 교체해도 받을 수 있는 휴가처리를, 

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결석 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2022년도 11월 1일(화)부터 휴가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거절되므로, 매주 목요일 오후에 일괄 행정실로 제출합니다.

금요일 오전에 확인하고 거절될 경우 다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학과에서 거절되어 수정신청이 안될때는 학과로 확인요청하세요)

(거절사유 모르면 학과로 문의)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 신청 방법

 1.  휴가 대상: 공결, 병가, 특별휴가

 2.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3. 개선사항: (기존) 소속 학과로 서면 신청 → (개선)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4. 승인 절차: (학생) 휴가 신청 → (소속학과) 확인 및 승인 → (단과대학) 확인 및 최종승인

  (첨부 매뉴얼 참고)


학생이 학기 중 수업 관련하여 휴가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  통합정부시스템에 신청 및 해당 주 금요일까지 승인여부 확인(반려시  증빙을 보강하여 재신청-반려시 학과로 문의) 별도 연락 없음

 


학생 휴가 신청 서류

1) 학생휴가신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  휴가처리(증빙 업로드 필수) > 학과 승인 또는 반려(신청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승인.반려 확인) > 단대 최종 승인 > 전자출결 반영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닌  가족 관련 휴가를 신청할 때 )

3) 휴가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부(1개이상 필수 제출. 미제출시 승인 불가)


     - 병가: "병명"이 기입된 진단서(진단서는 비용이 비싸므로)나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격리통지문자  또는  확진관련 문서, 소견서 등(병명 없으면 휴가 승인 불가),  입퇴원확인서 중 택1

           진단서(확인서)에 기재된 해당일만 휴가처리. 앞뒤로 불가

           코로나 감염 자가격리시에는 병가로 신청. (현재는 진단일포함 7일 가능)

           PCR검사 의뢰서나 진료확인서 또는 이름이 있는 확진 문자 캡쳐 등이 있어야 함(이미지 그대로)

          (코로나 병가는  특별한 사유없이 1회에 한하므로 문서 위조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독감은 3일, 5일(의사 처방전 기준) 가능


     - 특별휴가(사망):   장제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및 가족관계확인서 1부

            본인 및 배우자 출산의 경우 병원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본인의 결혼의 경우 청첩장 및 혼인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결(예비군 훈련, 병역신체검사 등):  참가확인서(신체검사 확인서, 예비군 훈련 확인서(통지서는 불가) 등) 1부


     - 주의사항:  학교,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사 이후 허가가 아닌 사전 허가(교수님 및 학과 공문승인)를  받아야 함.

               

**       특별휴가, 병가, 공결 외에는 수업담당교수님 재량에 의해 결석처리 유무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교수님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함.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접종 확인서),   - 접종 당일은 공결

           접종 다음날 후유증으로 인한 경우, 진료확인서 같은 증빙서류(치료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병가 불가) 등 함께 제출. - 다음날부터는 병가

              


관련규정

충남대학교 학칙 제89조

   ①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결을 허가받을 수 있다. 

   ②공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첨부)

   병가, 특별휴가(결혼, 출산, 사망), 공결(병역 신체검사 등)로 구분


* 개인적인 논문발표. 수상. 경진대회 출전 등은 어떠한 휴가 대상도 안됨.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함.

구분

대 상

(당일부터) 

일수

구분

대 상

(돌아가신 날부터 일수계산)  

아래 가족관계 외에는 해당 없음  

일 수

결혼

본인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1

출산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3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주1) 휴가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본인 결혼이 목요일인 경우, 목, 금, 월 신청 )

( 조부모께서 돌아가신 날이 목요일일 경우, 목, 금, 월 3일 신청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