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7. 26.(금) 18:00) | ||||||||||||||||||||||||||||||||||||||||||||||||||||||||||||||||||||||||
작성자 | 조교 이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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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0 | 등록일 | 2024.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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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 학칙 제70조의2 및 제69조에 의거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수료생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4. 7. 22.(월) ~ 7. 26.(금) <09:00 ~ 18:00> ※ 추가 신청기간 없음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조기졸업에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주전공 학과에 신청서 제출 ※ 2023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1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에 한함)가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23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개 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개 학기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음(학기별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성적 보완을 위하여 수강한 과목은 졸업 사정에 반영되어 재사정*함 * 수강과목 성적에 따라 졸업사정에서 불합격될 수 있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0조의2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으로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2024. 9. 4.(수) ~ 9. 5.(목) <09:00 ~ 23:00>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붙임 2]은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기간: 2024. 9. 2.(월) ~ 9. 9.(월) (추가 취소기간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다만, 사망, 군입대 등으로 학과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서 [붙임 2]를 제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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